2009년 7월 7일 화요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과 청계재단이라는 이중성

2008년 11월 6일 한나라당의 손숙미 의원에 의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었다. 법안의 내용은 제안취지와는 다르게 정부에서 민간의 기부활동을 통제, 관리함으로써 기부문화의 본질을 훼손하는 내용이 주 였다.

그럼 정부가 지난 10년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잘 모금되고 배분되던 사업을 급작스럽게 개정해서 정부주도로 끌어갈려는 저의가 무엇일까? 이것은 정부재정의 복지예산을 민간주도의 기부금에 의한 예산으로 대치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관리해서 이끌어 가겠다는 얘기다.

단순하게 말하면 기부문화 확대와 민간기부금으로 사회복지예산을 쓸려고 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를 주도하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쓰고 책정하고 배분할 수 없으니 이제 정부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얘기다.

사실상 민간모금기간을 정부의 산하조직으로 만들고 쥐고 흔들겠다는 얘기다. 그런데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재단을 설립해 재산(자신의 약속대로 전재산을 기부했는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을 기부하고 기부문화 확산과 국민 복지에 기여한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다. 앞에서 생색내고 뒤에서는 악법을 만들어 통과시킬려고 하고 참, 이중적인 정부다. 민간모금 기관의 경쟁체제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흘러간다면 10년전쯤으로 다시 돌가가게 된다는 얘기다. 십년전에 불특정 단체의 무차별 모금행위나 민간모금 단체의 비리때문에 생겨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슬을 채우겠다니 도대체 정부의 복지정책은 어디로 갈려고 하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벌써 노인복지쪽은 인원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월급도 줄었다는 얘기가 들린다. 명박의 복지축소는 예상했던 바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4대강에는 22조, 출산지원에는 1200억, 아무리 그래도 땅 파재낀다고 서민들은 재껴놓는다는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푸념 해봐도 소용 없겠지만 하도 답답해서 글을 적는다.

 

이러면(대통령 욕하면 안됌) 안돼는데 이명박 대통령 욕하면 절대 안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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