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8일 화요일

해도해도 너무하네 네이버

오픈캐스트에 포스팅한 링크가 계속해서 블럭처리되고 있다. 이번에는 신승훈의 Radio Wave 앨범의 한곡을 올린 것이 저작권 침해로 짤려버렸는데, 도대체 내가 내 돈주고 산 앨범의 음원을 내 블로그에 올리는것이 왜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것도 다운받을수 있게 올리는 것도 아니고, 듣기만 가능한 상태로 올리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돈주고 산 음원을 링크시키는것도 불법이란 말 아닌가?

내가 돈주고 산 앨범도 내블로그에 올려서 다른사람이 못듣게 하는데, 싸이에 배경음악은? 돈주고 사서 다른사람들이 듣게 하는거 아닌가?

나는 내 돈을 주고 앨범전체의 음원을 구입했다. 내가 산것이기 때문에 내것이란 얘기다. 근데 왜 내맘대로 못하냐?

일테면 "니가 니 돈주고 산앨범이란 증거가 없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게 아닌가 말이다.

억울하다. 이건 아니다. 저작권 침해로 블럭처리만 시키지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앨범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권리를 달라.

댓글 1개:

  1. 음반을 돈주고 구입한 것은 해당 음반을 소지할 권리를 구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음반의 음원을 추출해 웹에 올린 것은 배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저작권 위반에 해당됩니다. 추출해서 혼자 들으면 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싸이 등의 배경음악은 별도의 계약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싸이월드 미니홈피에만 사용하기 위한 계약 하에 해당 음원을 bgm으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구 수익의 일부가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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